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 범위와 한계, 헌재 재판관 임명 가능할까?
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을 지명해서 정치적으로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.개인적인 생각은 버리고 이번엔 그냥 챗지피티와 클러드에게 물어봤습니다. "대통령 권한 대행의 임무 범위와 행사할 수 있는 업무와 행사 할 수 없는 임무는 어떨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건지에 대한 헌법적 기준으로 설명해줘" 라고,,,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었습니다. [쳇지피티 답변]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. 그러나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이번 글에서는 헌법적 기준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 범위와 행사 가능한 업무, 행사할 수 없는 업무를 ..